티스토리 뷰
학생들은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초등생 47% "제헌절 몰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헌절 뜻과 의미, 제헌절 태극기 계양하는 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헌절 대체공유일 쉬는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뜻, 제헌절의 의미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에는 3.1절(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제헌절(7월 17일 )이 있습니다. 이 중 제헌절 의미는?
제헌절의 의미, 7월 17일 제헌절 뜻
제헌절의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7월 12일) 되고 헌법이 공포(7월 17일) 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1949년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의 의미 "헌법을 제정한 날 "
제헌절은 왜 7월 17일 일까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해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제헌절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국경일 = 공휴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2022년 현재 제헌절은 아쉽게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제헌절 대체공휴일 쉬나요?
오늘은 2022년 제헌절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경일 하면 생각나는 대체공휴일! 이번 제헌절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제헌
infoma.kr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미리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두고 7월 17일 당일 올바르게 게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축일 및 기념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군국의 날에는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과 마찬가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줍니다. 경축일인 만큼 깃발이 높이 펄럭일수있게 다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아야 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제헌절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제헌절은 제정과 함께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 9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 휴무가 확대된 후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휴일 축소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정치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처음 헌법을 만들고 정한 것은 누가, 언제 한 일일까? 달력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헌절 외의 특별한 기념일은 찾아볼 수 없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회보〉를 토대로 제헌 역사를 되짚어봤다.
국회 개원부터 헌법 제정, 정부 수립까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의 달 5월. 그 가운데 국회와 관련된 기념일이 이틀 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고, 5월 31일은 국회 개원 기념일이다. 10일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선거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날이고, 31일은 이 선거에서 뽑힌 제헌국회의원 198인이 첫 회의를 연 날이다. 제헌국회는 200명 정원이었지만, 4·3사건으로 제주도 선거 결과가 무효로 되면서 두 자리가 빈 채 출발하게 되었다.
1948년 5·10총선 당시 선출된 제헌의원들은 언제, 어디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선례를 삼을 만한 규정도 없고, 모두 새로 길을 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제헌의원들은 미군정 당국자들과 협의 끝에 제헌국회 개원일자를 5월 31일로 정하게 된다.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 제헌국회는 중앙청에서 당선자 198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연다. 첫 회의에서 국회의장 한 명과 부의장 한 명을 뽑는 선거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때 "의장 한 분과 부의장 한 분이라고 했는데 부의장 한 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는 이정래 의원의 발언으로 곧바로 거수 표결을 통해 부의장을 두 명 뽑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부의장 2인 체제의 출발이 된 것이다. 이어서 국회의장선거가 실시됐는데 이승만 의원이 18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초대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곧바로 신익희, 김동원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내린 제헌국회 2년. 많은 사람들이 제헌국회를 1대 국회, 또는 초대국회라고 하지 않고 '제헌국회'라 부르는 데는 제헌(制憲, 헌법을 만들어 정함)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5월 31일 개원 이후 국회는 곧바로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을 향해 속도를 냈다. 7월 20일, 제헌국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 건국의 골격을 세운다. 이날 회의에는 196명의 의원이 참석해, 180표로 이승만 대통령, 133표로 이시영 부통령을 선출했다.
제헌국회와 함께한 국회 의사과
대한민국 정부 출범보다도 3개월가량 먼저 문을 열고 정부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 국회. 65년이 넘는 국회의 나이는 오롯이 역사가 되어 있다.
국회의사당 본관 7층에 자리한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국회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이 의사과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때부터 현재까지 65년간 부서 명칭이 바뀌거나 통폐합된 적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을 찾아가면 '의사과(Parliamentary Proceedings Division)'라는 간판과 함께 그 아래에 '대한민국 국가기관 최초의 과'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사무처는 총무국, 의사국, 법제부로 구성됐지만, 의사국 의사과를 제외하고 모두 명칭과 조직이 개편됐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정부 부처들이 탄생했으니 국회 의사국 의사과는 현존하는 국가기관 부서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개원 6일 만에 전란에 휩싸인 2대 국회
제헌국회의 배턴을 이어받은 2대 국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제헌국회가 미군정이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였다면, 2대 국회는 제헌국회가 만든 선거법에 의해 탄생한 독립국가로서의 사실상 첫 국회이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임기 2년의 임시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2대 국회는 4년 임기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국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체제를 갖춘 국회다.
1950년 6월 19일, 2대 국회는 원 구성을 위한 첫 집회를 열고 국회의장에 신익희 의원, 부의장에 장택상·조봉암 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6일 만에 6·25전란에 휩싸이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비극을 맞는다. 6·25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6월 26일 새벽, 비상연락을 받고 국회에 모인 의원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태 수습을 논의했지만, 정부 당국자조차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산회하게 된다.
다음 날, 국회는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고 사태 진상을 보고받은 후 대책을 추궁했지만 여기서도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다급해진 국회는 원세훈 의원의 긴급동의로 이른바 '수도 사수 결의안'부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수도 사수'를 결의한 지 한 시간도 못 되어 행정부는 수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국회 역시 각 의원들에게 통보할 여유도 없이 남하하게 된다. 납치와 행방불명으로 국회 의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1950년 12월 21일에는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원을 210명에서 27명을 뺀 183명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난국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시국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총기휴대허가증과 군복착용허가증이다. 총기휴대허가증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상돈(제헌, 5, 6대) 전 의원에게 내무부 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총기류는 영국제 32구경 권총이며 증서의 앞면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총기 휴대는 당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갖는 하나의 '특권'이었던 것 같다. 또 군복착용허가증은 헌병사령관이 발행한 것으로 전시 중 군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군복 차림에 권총을 차고 다니며 이 차림으로 국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국회의장의 우렁찬 선언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률안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안 정리를 거친 뒤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공포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국회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법의 존엄성을 환기시키고 입법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마지막 의안 정리 작업에 가장 큰 공을 들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담은 소중한 법률안인 만큼 존엄하고 품격 있게 다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과정은 이렇다. 먼저 국회사무처 의안과는 본회의 통과 법률안의 오류나 오·탈자 등을 최종 점검하는 의안 정리를 실시하는데, 이때 의안과가 실시하는 의안 정리는 녹색 글씨로 수정돼 녹서라고 불리며, 주서로 불리는 빨간색 글씨의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수정과 구분된다. 이렇게 점검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금박 표식이 박힌 이송 가방에 담겨 의안과 직원이 직접 정부로 이송한다. 이때 법률안은 법안이 나가는 문이란 의미를 지낸 '안출문(案出門)'을 통과하게 된다. 이 안출문은 의안과 사무실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의안과에는 법률안을 접수받는 안입문도 따로 있어, 법률안 탄생의 시작과 끝은 국회 의안과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안출문을 나온 법률안은 국회의사당 정현관의 중앙문을 거쳐 국회 관용차를 이용해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 공포를 통해 최종 효력이 발휘된다.
손끝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내 집 보일러도 마음대로 조절하는 스마트 시대다. 요즘 대부분의 국가기관 공문서가 전자문서라는 이름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까지 사람이 문서를 들고 정부로 보낸다고 하니, 이게 무슨 구닥다리 방식인가 싶다. 국회는 지난 2005년 본회의 표결 방식까지 전자 버튼식으로 바꿨지만, 법안 이송 방식만큼은 이처럼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회 개원 후 65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하나의 전통이자 의식이다.
제헌국회 이래 이렇게 다양한 삼라만상의 추억을 지닌 국회가 지난 2013년 10월, 어느새 5만 번째 의안을 접수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호 의안은 '국회 구성과 국회 준칙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당시 제1호 법률안인 '국회법안' 등 주요 의안은 국회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다.
역대 국회의 의안 접수 건수를 보면 제헌국회에서 512건, 2대 국회 1,183건이 접수된 이래 민주화가 진전된 13대 국회부터 의안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안 중에는 법률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의도 정치 시대가 개막하기까지
한편 국회의사당의 변천사에서도 아픈 역사를 엿볼 수 있는데, 1975년 황량한 여의도 벌판에 마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케 하는 장엄한 건물이 문을 열기 전까지 사용된 건물만 해도 10여 곳이 넘는다. 먼저 제헌국회가 첫 발을 디딘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제헌국회 2년을 보냈다. 이후 사용된 대구 문화극장, 부산 문화극장, 부산극장, 경남도청 무덕전 등 4곳은 소재지가 지방인 데다가, 건물도 극장이나 체육관이어서 다소 생소한 감이 있다. 이 낯선 의사당들은 전란에 휩싸인 2대 국회가 급박하게 피난길에 오르며 잠깐씩 사용했던 임시의사당들이다. 그 후 휴전이 되자 국회는 시민회관별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건물은 7대 국회 때까지 20여 년간 사용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태평로 시대'다.
하지만 제헌국회 때부터 회의장이 좁고 시설도 미비해 불편을 겪던 국회는 국회의 권능에 부합하는 의사당을 신축하는 것을 하나의 숙원사업처럼 여겨왔다. 1959년 4대 국회 때는 서울 남산에 의사당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정지작업에 착수하고, 5대 국회 말까지 공사가 계속됐었는데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됐다. 이렇게 무산된 의사당 건립은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소를 달리해 여의도에 터를 잡게 됐다. 서울 사직공원, 종묘, 신문로의 서울고 부지와 필동의 수도방위사령부 등 10여 곳이 후보지였다고 한다. 1968년 여의도 양말산(현 의원동산) 일대 10만여 평으로 부지가 확정됐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히 넓은 터였다. 남북통일에 대비해 의원회관과 도서관 등 기타 부속 건물을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계속 늘려갈 수 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1975년 준공 당시 의사당 건설비는 135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당시 한해 예산 1조 3,000억 원의 1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건물 짓는 데 이런 예산을 돌리다니그래서 의사당을 짓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민의의 전당을 제대로, 그리고 순수한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완성해보자는 국민적 여망도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로서도 경제개발이 성공을 거두면서 '하면 된다'는 성공 신화를 잇는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했다. 시공은 당시 건설업계의 쌍벽을 이루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맡았다. 의사당 준공 후 중동(서아시아)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중동의 바이어들이 시공 능력을 의심하면 국회의사당을 보여주면서 건설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알고 보면 제헌절, 국회의사당의 의미도 남다르지 않은가.
오늘은 제헌절의 뜻과의미,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제헌절에 대한 내용이 도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