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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 특히 요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병원을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8월부터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병원비 환급금 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40 ~ 150만 원을 환급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환급금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목차
1. 본인부담금상한제란?
2. 본인부담금 적용예시
3.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공식 명칭은 ' 본인부담 상한제 '이고, 의료 비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도 매년 160만~170만 명이 환급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한액을 알고 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국가에 신청하고 환급받아, 의료비 부담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살펴보면, 진료 연도에 납입한 건강 보험료 평균으로 분위를 나눕니다.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소득이 낮은 분들은 1분위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됩니다.

1분위는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 4~5분위는 155만원까지가 본인 부담 상한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 병원비를 지불 하셨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분들 중 120일을 초과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런분들은 1분위 128만원까지, 2~3분위 160만원, 4~5분위는 217만원까지 상한선 적용 받고, 6~10 분위인분들은 요양병원, 일반병원 따지지 않고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적용예시

한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는 여러 병원에서 770만원의 의료 비용을 지불했고, 2분위 보험수준 하위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표에서 4~5분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을 초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지불한 770만 원에서 요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217만 원을 제외하고 553만원을 환급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55만원에 대한 부담상한선을 적용받아 61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여러 병원에서 550만 원을 썼고, 건강보험료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해당된다면, 550만원 중 120일 미만이기 때문에 83만원까지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50만 원에서 83만 원을 제외하고 46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 신청방법

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매년 8월 말~9월 초) 알려드리고 있지만 만약 지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77-1000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그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고 확인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을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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